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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허용,기존 설치시설에도 중복설치 허용 / GB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4개소,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18개소

hanchiro 2020. 12. 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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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그린벨트 내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985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수소연료 공급시설과 자동차 전기 공급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020년 12월 29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내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 중복 설치 허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소차·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부지면적은 3,300㎡ 이하로 제한

그간 수소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 (’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수소충전 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18.12), 주유소·LPG 등 충전소 부대시설로도 허용(’20.2)하였습니다.

현재, GB내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각 따로 설치,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 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다만, GB에서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에 따른 부지 선정, 부지 매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중소기업 옴브즈만지원단과 협의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논의(6.24)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시행령 개정, 설치하는 충전시설,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 중복설치,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 설치 가능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수소차 충전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중복설치 할 수 있고, 기존의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수소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 건축 연면적 3,300㎡ 이하 설치 허용,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 허용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 설치자격을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건축 연면적을 3,30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GB 내 화훼전시판매시설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었으나 실제 설치시설이 없어 화훼 판매경로가 부족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에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이 화훼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 화훼농가의 화훼 판로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익사업 추진 등, GB가 해제되어 해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국민·기업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GB 내 불법시설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불법시설을 GB에서 해제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과를 유예할 수 있으나, 공익사업 추진으로 GB 해제가 예정된 지역의 불법시설은 해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와 유사하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추진으로 GB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GB가 해제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GB 내 도서관(2,000㎡ 이하),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간이 휴게소 등 부대시설 허용

GB 내 도서관(2,000㎡ 이하)은 설치할 수 있으나, 휴게소 등 부대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역공공시설로 허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간이휴게소를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GB 내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 GB지정당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거주자도 설치 가능

GB 내 주유소·휴게소·액화석유가스 충전소는 시장·군수·구청장과 GB 지정 당시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로 개설 등 신규 수요에 맞게 주유소 등의 설치가 어렵고, 지정 당시 거주자 명의를 대여하여 설치하는 사례도 발생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은 GB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도 주유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격을 완화하여, GB 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을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GB 내 수소충전시설 허용(’14.10)

ㅇ 수소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하고, 부지면적은 3,300㎡ 이하로 제한

□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18.2)

ㅇ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3,300㎡ 이하)를 허용하고, 여객버스 차고지에도 부대시설로 설치 허용

□ 수소충전시설을 천연가스 공급시설 등에 부대시설로 허용(’18.12)

ㅇ GB 내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여객버스 차고지의 부대시설에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허용(’20.2)

ㅇGB 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수소충전시설 설치를 허용

□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금번 개정사항)

ㅇGB 내 수소·전기 복합 충전소 설치 허용

 


GB 내 수소·전기충전시설 허가 현황

수소연료공급시설 : 4개소 /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 18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