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전기차관련기사

[20.12.31]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1년 전기차 보조금 700만원 줄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 폐지/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연장/하이브리드차 취득세 한도 축소

hanchiro 2020. 12. 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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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 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내년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들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는 폐지된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줄어든다…내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https://www.yna.co.kr/view/AKR20201230074500003?input=1195m

내년엔 전기차 보조금 100만원 줄어…징벌적 손해배상 신설

https://news.joins.com/article/23958178

 

2021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올해보 줄어, 최대 700만원

2021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보다 줄어든다고 합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2021년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1회 충전 주행거리 446㎞를 인증받은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트림의 경우 2020년 정부 보조금 800만원에 지자체 보조금 450만원(서울시 기준)을 더해 총 125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2021년에는 1,100만원대로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제도 폐지

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기존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네요.

 

프리미엄 전기차와 저가 전기차 등의 최대 700만원 보조금은 차등 지급/ 2021년 1월 정확한 보조금 내용 공지 예정

프리미엄 전기차와 저가 전기차 등의 보조금은 차등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협회는 설명하였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최대 700만원은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으로 전기차 모델별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테슬라 모델S 등 1억원이 넘는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주행거리 등을 따진 차종별 정부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등 자세한 내역 2021년 01월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기한 2021년 6월까지 연장, 구매때 적용되는 개소세율 3.5% 유지

승용차 개별 소비세 30% 인하 기한은 2021년 06월까지로 연장돼 승용차 구매 때 적용되는 개소세율은 3.5%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2020년 0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개소세 감면 30~70%를 탄력적으로 적용했습니다.

 

개소세율 한도 100만원으로 제한, 판매가 7700만원 이상이면 가격이 높아질 듯

개소세율 한도가 없어 고가의 수입차 구매자가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따라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됐다고 합니다.

판매가 7천700만원 이상의 승용차가 개소세 인하 한도를 넘기 때문에 올해보다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최대 300만원 감면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최대 3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 90만원 → 40만원 축소

하이브리드차 취득세의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50% 할인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50% 할인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1년 2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 화재 사고 반복 발생시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 가능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되면서 2021년 02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요건을 추가(자동차 관리법 제25조 제 1항2의 2)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에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아울러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고 하네요.

 

안전 기준 부적합 관련 리콜 과징금 기존 매출액의 2%로 강화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리콜 과징금은 기존 '매출액 100분의 1'(1%)에서 '100분의 2(2%) 로 상한 100억원까지로 2배로 강화하였습니다.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 강화 - 은폐,축소,거짓 공개시 과징금, 한도 없이 매출액의 3% 물려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해 늑장 리콜과 은폐·축소·거짓 공개일 때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액의 3%를 물리도록 했다고 하네요.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늑장 리콜로 중대한 손해 발생시, 5배이내 배상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신설

특히 완성차업체는 결함 은폐·축소·거짓 공개·늑장 리콜로 소비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5배 이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신설했다고 합니다.


2021년 07월부터, 3.5t 초과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 의무화

2021년 07월부터는 3.5t 초과 화물차 등의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이 확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2)되었는데요.

공기식을 제외한 주 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길이 11m 이하)와 3.5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는 2021년 07월부터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 여건 개선

관세 부문에선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온두라스·니카라과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관세가 인하(약 1~1.5% 내외)됐으며,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용 촉매의 원재료인 팔라듐·로듐의 관세도 기존의 3%에서 1%로 낮아진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