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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5]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전기 승용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범위내 차등지원/ 9000만원 초과 전기차 보조금없어,테슬라 가격

hanchiro 2021. 1. 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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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9,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행정예고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싸게 못산다…올해부터 고가 전기차 보조금 '0원'

https://www.hankyung.com/car/article/202101043764i

9,000만원 초과 전기차 보조금 '0'

https://www.sedaily.com/NewsView/22H4IPKGKC

환경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고,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차등 지급

정부가 2020년 10월 발표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후속 조치로, 환경부는 이번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행정예고안에서 전기자동차 대중화 촉진 및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전기승용차에 대해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였습니다.

국비 보조금, 연비와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고 반대의 경우 덜 주겠다

국비 보조금 지침의 주요 골자는 연비와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보조금을 더 주고 반대의 경우 덜 주겠다는 것입니다.

승용차 기준 연비 보조금(최대 420만원)과 주행거리 보조금(최대 280만원)을 합해 최대 700만까지 지급, 이행 보조금 최대 50만원, 에너지효율 보조금 50만원 추가 지원

즉, 가산점(계수)를 부여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승용차 기준 연비 보조금(최대 420만원)과 주행거리 보조금(최대 280만원)을 합해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한해 이행 보조금(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에너지효율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차량에 한해 에너지효율 보조금(최대 50만원)도 추가 지원하여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 새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지급

보조금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지급됩니다.

전기 승용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범위내 차등 지원,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제한

전기 승용차의 경우 연비 등 차량 성능,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및 보급목표 달성실적을 고려해 최대 8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게 되니다.

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방비와 국비가 더해져 결정되는데, 2021년부터 각 지자체는 지방비 보조금을 국비에 비례해 차등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A 전기차에 대한 지방비 금액은 'A 전기차 국비 보조금'을 '국비보조금 최대지원단가(800만원)'로 나눈 뒤 지방비 보조금 단가를 곱해 산출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고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도 제한됩니다.

일부 고가 전기차가 보조금을 쓸어간다는 지적 때문인데,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6000만원 미만 차량 보조금 전액, 6000만~9000만원 전기차엔 절반만 지급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보조금 산출 후 차량 가격에 따라 6,000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000만원 초과∼9,0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준다.

이때 차량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차량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5%),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9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 지원하지 않음

9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슬라, 보조금 제한선을 의식 가격 인하에 나설지도

이렇게 되면 작년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 모델3의 경우 차량가격이 5479만~7479만원으로 올해부터 구입 시 보조금을 절반만 받거나 아예 못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수입차의 경우 수입면장에 기재된 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모두 따져봐야 정확한 보조금 지급 여부를 알 수 있기에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보조금 제한선을 의식해 가격 인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기 택시,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원 추가로 지원

전기 택시는 차종별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 차량 종류 관계없이 400만원 정액 지급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400만원을 정액 지급합니다.

전기승합차,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 차량 규모 고려 차등(중형 최대 6,000만원·대형 최대 8,000만원) 지원

전기승합차는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해 차등(중형 최대 6,000만원·대형 최대 8,000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기 화물차, 차량 규모(초소형 512만원·경형 1,100만원·소형 1,600만원)에 따라 정액 지원

전기 화물차의 경우 차량 규모(초소형 512만원·경형 1,100만원·소형 1,600만원)에 따라 정액을 지원합니다.

대형 전기버스, 최소 1억원 스스로 부담

대형 전기버스 구매자는 최소 1억원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합니다.

이는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1억원)을 더한 금액은 차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저가 중국산 전기버스 가격이 정부 보조금 액수보다 싸다 보니 거의 공짜로 중국산 버스를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이 같은 맹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액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됩니다.

https://ev.or.kr/portal/carInfoView

2021년 01월 19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

환경부는 이달 19일까지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해당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